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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나 남매대화 가능여부
- 생활관련
- 이현서
2023-01-03 | 조회수: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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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현서 작성일 2023-01-03본문
쌍둥이나 남매같은 경우에도 서로 말을하면 남녀대화로 제적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강남종로엠기숙학원 답변
2023-01-04
> > > 쌍둥이나 남매같은 경우에도 서로 말을하면 남녀대화로 제적사유가 될 수 있나요?? > >
안녕하세요,
5중 책임담임제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의 학습ㆍ생활ㆍ입시에 대한 전방위적 통합관리를 실현하는 강남종로엠기숙학원입니다.
진정성 있는 교육 관리와 최적의 학습 환경을 통해 최상위 1%로의 도약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내에서의 남녀 대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쌍둥이나 남매 간의 대화를 이유로 제적하지는 않습니다.
남녀 대화는 가족 관계가 아닌 이성 간의 대화로 주의, 경고를 거쳐 누적되면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학생 징계가 결정됩니다.
이성 간 교제 확인 시 바로 제적됩니다.
기숙학원에서의 남녀 교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매일 09:00 ~ 20:00 학원으로 전화주시면 (031-321-1007, 내선 1번 행정실)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