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 수능 · 학생부 입학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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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5 수능 | ② 학생부 | 수강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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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3 | 주요교과 평균 1.2등급 이내 | 수강료의 40%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 |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4 | 주요교과 평균 1.3등급 이내 | 수강료의 30% | |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5 | 주요교과 평균 1.4등급 이내 | 수강료의 20% | |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6 | 주요교과 평균 1.6등급 이내 | 수강료의 10% |
※ 수능 성적 장학생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발급한 성적표만 인정하고,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전까지 적용됩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성적이 위의 장학 기준을 총족할 경우 장학 혜택 지속적으로 부여합니다.
■ MPSKY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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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대상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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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약한수의대, 서울대 재학생 | 수강료의 50% |
연고서성한 재학생 | 수강료의 30% |
중경외시이 재학생 | 수강료의 20% |
※ 재학중명서, 합격증 입소 시 반드시 제출(캡처본 不可)
■ 특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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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대상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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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 자매 할인 | 수강료의 10% |
공무원 자녀 | |
용인 지역 장학금 | |
전년도 재원생 | 수강료의 20% |
[장학제도 유의사항]
· 2026학년도에 시행 예정인 장학제도이며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모든 수능·학생부 입학 장학생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원에서 필히 응시해야 합니다.
· 모든 수능·학생부 입학 장학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급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생부 입학 장학생은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포함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학금은 증빙서류가 제출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지난 과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